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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산 청정성분 10% 이상을 함유하고, 제주의 맑은 물을 담아 제주에서 생산한 화장품임을 제주도지사가 증명해주는 공식인증제도 제주화장품 인증 종합정보시스템 www.jejucosmetics.or.kr